증권/주요 시세정보

2021-11-16 국내증시 주요 시세정보 - 코스피/코스닥

news-wiki 2021. 11. 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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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국내증시 주요 시세정보 - 코스피/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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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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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매매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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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증권거래소 관리대상 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의 지정사유는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는 통상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
○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 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내 미제출
○ 감사의견·반기 검토 의견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 주식분포 미달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매출액 미달
-최근사업연도 50억 원 미만
○ 주가수준 미달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 시가총액미달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네이버 지식백과] 관리종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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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종목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내용은 번복하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그 익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외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장 법인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때, 조회공시에 불응한 때, 공시를 번복하거나 지연한 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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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의미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막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해 지정된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소수지점 거래집중,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등이 있다. 투자주의종목은 1일간(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지정된다.

투자경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의미하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투자주의보다 한단계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주가 단기급등,중장기 상승, 투자주의종목 반복 지정 등이다.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2일간 주가 상승율이 20% 이상일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투자위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주가 단기급등, 중장기 상승 등이고, 투자위험종목 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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